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제8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지원계획, 지원신청자격, 절차 등)

융자규모 : 150억원

  • (1분기) 6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30억원, (4분기) 10억원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
  • 세금 등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몰) + 1.7% 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몰) + 2.0% 이내
    - 이자지원율 :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분기 접수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1분기(2.26.~), 2분기(5.1.~), 3분기(7.1.~), 4분기(10.1.~)
  • 접수장소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752-8590~1, 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차량 내비게이션 이용시 : 대전머리길 70(우회전후 유료주차장 이용)
  • 접수방법 : 개별 방문 신청(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제외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적격자검토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대상자 통보 (추천서 발행)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 소상공인, 신보, 금융기관

보증심사

전남신보 → 소상공인

보증서 발행

전남신보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및 대출 실행

금융기관
(추천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 1회 한해 15일 연장 가능

대출실행 통보

금융기관 → 소상공인,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이자지원

순천시 → 금융기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소상공인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대출취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30백만원 이내 전액보증 및 부분 보증
  • 대출취급 금융기관 : 8개 기관(순천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상환방법 등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대출취급 기관

  • 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금 신청 업체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보증드림」검색 또는 보증드림 QR코드 활용
    qr코드
  • 비대면 보증신청
    - 보증드림 모바일 APP설치 → 전남신용보증재단 회원가입 → 정보 등록 → 보증신청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