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모집대상 : 순천시 관내 모든 업소

  • 기간 : 2018년 2월 1일 ~ 수시
  • 장소 : 시 경제진흥과, 관내 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
  •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
    ※ 프랜차이즈형 자영업(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가능
    ※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순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제외
  • 구비서류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노점일 경우 신분증 및 노점상 확인서),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 축제•행사 등 참여 개인•단체 등 :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맹점 등록(순천시 경제진흥과) : 등록증 및 스티커 교부

환전(지급) : 가까운 판매대행점(농협, 원협, 축협, 낙농농협)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 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 판매대행점을 영업일 3일 이내 가맹점주 통장으로 계좌 입금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상품권 사용시 현금거래자와 동등 대우, 상품권 위•변조 확인
  •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금지

상품권 사용처 현황

  •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가맹점) :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제한
    ※ 단, 정책발행분(농민수당 등)은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