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톡톡

통신판매업

신고기한

  • 신규 : 영업개시 전
  • 폐업 : 폐업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신규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변경 :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휴업․폐업․영업재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24 가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비용

없음(단, 면허세 동단위 22,500원, 면단위 12,000원)

신분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인터넷

관련법규

  • 신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 변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6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폐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