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톡톡
통신판매업
신고기한
- 신규 : 영업개시 전
- 폐업 : 폐업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신규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변경 :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휴업․폐업․영업재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24 가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비용
없음(단, 면허세 동단위 22,500원, 면단위 12,000원)
신분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인터넷
관련법규
- 신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 변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6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폐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