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톡톡

대부(중개)업 등록

신고기한

  • 신규 업무개시 전
  • 대부(중개업)변경·폐업 신고는 발생이로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 대부(대부중개)업 신고
    • 개인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인감증명서,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잔액증명서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보증보험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보증보험 법인의 경우 1천만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없음
  • 변경신고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주명부(출자자 변경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갱신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잔액증명서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천만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보증보험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1천만원),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상호 중애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폐업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처리기간

  • 신규, 변경, 갱신 : 14일
  • 폐업 : 3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비용

신규 100,000원, 변경․갱신․폐업 무료
※ 단, 면허세 동단위 22,500원, 면단위 12,000원

신고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과태료

  • 신고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신고 위반시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