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톡톡

계량기 정기검사 및 관리

대상자

개량기 소유자

검사실시

2년마다 1회 실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시행령 제27조) 단,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 수동저울 : 하중판에 피계량물을 올려놓았을 때 조작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있어야 질량측정이 가능한 저울
  • 자동저울 ; 하중판에 피계량물을 올려놓았을 때 조작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도 질량측정이 가능한 저울

※ 택배 저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며, 대부분 자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정기검사의 제외 대상

  • 최대용량이 2㎏ 이하이면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접시지시 또는 판지시 저울
  • 최소눈금이 10㎎ 미만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정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전기식지시 저울
  • 최대용량이 1㎏ 이하이면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 저울
  •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의 면제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비자동 저울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방법

검사일정에 의거 각 동 주민센터 및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검사 -> 합격기준에 따라 정기검사지정증 발급실시

처리비용

없음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름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