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톡톡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신고기한

  • 소매인지정 신청공고시 : 접수기한 내
  • 신규신청 시 : 별도 기한 없음

구비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신축(등기일자가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위치변경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재교부 :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신분증 사본
  • 소매업 휴업신고 : 서류제출 불필요
  • 소매업 폐업신고 : 소매인지정서 원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처리기간

7일(주말 미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대리도 가능: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처리비용

없음

신고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가능

과태료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하는 자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