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톡톡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신고기한
- 소매인지정 신청공고시 : 접수기한 내
- 신규신청 시 : 별도 기한 없음
구비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신축(등기일자가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위치변경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재교부 :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신분증 사본
- 소매업 휴업신고 : 서류제출 불필요
- 소매업 폐업신고 : 소매인지정서 원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처리기간
7일(주말 미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대리도 가능: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처리비용
없음
신고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가능
과태료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하는 자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