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업무 및 전문 상담 활동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지원 해 나갈 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이를 통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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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신고기한

  • 신규 : 영업개시 전
  • 변경 : 변경일부터 15일이내
  •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5일전

구비서류

  • 신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등)
    •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휴업․폐업․영업재개
    • 신고증 원본, 폐업시(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
    ※ 대리도 가능 :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24 가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처리비용

없음(단, 면허세 동단위 22,500원, 면단위 12,000원)

신고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가능

과태료

  • 신고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신고 위반시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