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톡톡
전화권유판매업
신고기한
- 신규 : 영업개시 전
- 변경 : 변경일부터 15일이내
-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5일전
구비서류
- 신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등)
-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휴업․폐업․영업재개
- 신고증 원본, 폐업시(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
※ 대리도 가능 :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24 가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처리비용
없음(단, 면허세 동단위 22,500원, 면단위 12,000원)
신고증 교부방법
직접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대리수령 가능
과태료
- 신고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위반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신고 위반시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